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월급을 세후 320만원으로 주겠다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 급여에 월급칸에 세후 320만원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소득세 이런거 다 떼면 십원단위로 나올텐데 그냥 세후 320만원! 이렇게 주신다는게..
이런 직장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