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성이 없는 음란물 게시죄가 성립될까요?
익명으로 질의 응답을 하는 어플을 활용하여 어떤 여성분의 질문을 답변 하였습니다. 어플의 특성상 사진과 함께 질문을 보낼 수 있지만, 알림 버튼을 통해 들어가 질문을 답하는 경우, 질문과 함께온 사진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도 알림 버튼을 통해 들어가 답변을 한 것이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좀 꼴리나요?” 였고, 전 “그거야 상황에 따라 다르죠.” 라고 답을 했습니다.
답변 이후 타인도 볼 수 있는 저의 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 답변을 확인을 해보니, 그 분이 본인의 성기 부분이 확대된 사진을 질문과 함께 보내셨었고, 확인 하자마자 당황한 저는 답변 삭제 가능을 통해 삭제를 한 상태 입니다.
답변 부터 삭제까지 걸린 시간은 약 4초 정도 이었습니다.
질문은
저의 행동이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