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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메뚜기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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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는 음란물 게시죄가 성립될까요?

익명으로 질의 응답을 하는 어플을 활용하여 어떤 여성분의 질문을 답변 하였습니다. 어플의 특성상 사진과 함께 질문을 보낼 수 있지만, 알림 버튼을 통해 들어가 질문을 답하는 경우, 질문과 함께온 사진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도 알림 버튼을 통해 들어가 답변을 한 것이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좀 꼴리나요?” 였고, 전 “그거야 상황에 따라 다르죠.” 라고 답을 했습니다.

답변 이후 타인도 볼 수 있는 저의 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 답변을 확인을 해보니, 그 분이 본인의 성기 부분이 확대된 사진을 질문과 함께 보내셨었고, 확인 하자마자 당황한 저는 답변 삭제 가능을 통해 삭제를 한 상태 입니다.

답변 부터 삭제까지 걸린 시간은 약 4초 정도 이었습니다.

질문은

저의 행동이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그거야 상황에 따라 다르죠.” 라고 답변을 단 행위만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기술하여 주셨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게시 시간이 14초 정도인 점과 본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음란물 유포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