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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떄까치276
순수한떄까치27621.04.06

부부 둘다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부부 둘 다 무직이고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가입된 사업장이 없어서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을 따로 하고 연말정산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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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은 관할 공단에 신청하여 자진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시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될 것입니다.

    2.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1년간 실제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어도,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


    앞서 언급했듯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 등은 예외적으로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사업장가입자는 제외)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 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이렇게 제외대상에 해당하지만,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답니다.


    이때,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2020년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 이므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이실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한 해의 소득이 확정되신다면 이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시면 그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직장이 아닌 지역으로 가입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매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네 3.3%로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종소세신고를 완료하면 몇달지나지 않아 관할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으로 국민연금가입을 시킨다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