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회사 업종 및 근로자의 직종과 상관없이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을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