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선고기일이 변론종결 후 14일 이후여도 가능한가요?
10.30일이 공판 기일이엿는데 선고기일은 12.30일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14일이내라고 규정되어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실무상으로 가능한건지 규정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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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소법에 그러한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규정대로 14일 이내에 판결 선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한달 뒤 정도에 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 늦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기일이 지정되지 않더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선고기일은 해당 기간에 관계없이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이후로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30일 후에 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선고기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규정은 권고적인 효력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