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만리경
만리경23.10.28

대법원에서 판결나면 더이상 그 사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최고 상급 법원인줄 압니다. 그럼 대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면 더이상 그 사건에 대해 의의를 제기 할 수 없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재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심사유는 법이 정한 사유로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라면 다른 불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만 재심을 인정하고 있으나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절차 또는 위법한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제도가 있기는 하나 극히 예회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의제기가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으나 재심요건은 매우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거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최종심입니다.

    엄격한 요건 하에 재심제도가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