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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특근수당의법적시간이있을까요?

연장수당과특근수당을지급할때 법으로 지정한시간이 있을까요?

만약 6시부터 3시간은 통사시급의 1.5배 그이후로는2배.' 이렇게지급되고있는데' '

어디서 보니 특근수당은 22시 즉10시부터 적용된다는글을봤는데'.이게맞는건지..아니면 회사규정에따라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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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특근수당의 의미가 야간근로수당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는 연장근로가산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50% 가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회사내규도 해당 가산율 이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도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이자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입니다. 물론 단시간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은 8시간 근무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입니다.

    회사에 따라 특근, 야근 등의 용어를 사용할 뿐, 법적 명칭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이며 각각 중복 가능하기에 어떤 경우는 1.5배 어떤 경우는 2배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며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할 때 부여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공휴일 등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에 일을 할 때 부여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야간근로수당은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