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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5

이사온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보증금 반환해주겠다네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한 동짜리 건물입니다.

이제 막 이사와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건물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의 다수 호수들이 경매로 넘어갔다고요..

하루빨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분양진행하여

입주민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데

이거는 집을 나가라는 뜻 아닌가요?

연락을 다들 많이 하시는 듯해서 아직은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쪽에서 연락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이사와서 이사비용이며 돈은 다 쓴 상태인데

다시 이사를 가야한다니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도 아닌데

보증금반환하지 않고 계속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거라 어쩔 수 없겠지만

2년 살기로 계약한 상태인데

법적으로 안 나가도 문제 없는 걸까요?

아직 도착 안 한 가구들도 있는데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니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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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고, 선행 저당권 등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해지요청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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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나가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미 계약하신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지위는 보장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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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이사 비용 등의 보전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고, 추후 본인의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 대상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속 임차권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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