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보증금 반환해주겠다네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한 동짜리 건물입니다.
이제 막 이사와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건물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의 다수 호수들이 경매로 넘어갔다고요..
하루빨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분양진행하여
입주민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데
이거는 집을 나가라는 뜻 아닌가요?
연락을 다들 많이 하시는 듯해서 아직은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쪽에서 연락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이사와서 이사비용이며 돈은 다 쓴 상태인데
다시 이사를 가야한다니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도 아닌데
보증금반환하지 않고 계속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거라 어쩔 수 없겠지만
2년 살기로 계약한 상태인데
법적으로 안 나가도 문제 없는 걸까요?
아직 도착 안 한 가구들도 있는데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니 너무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고, 선행 저당권 등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해지요청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나가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미 계약하신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지위는 보장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이사 비용 등의 보전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고, 추후 본인의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 대상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속 임차권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