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현금으로 줬을때 현금수령증을 받으면 증빙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만약 퇴직연금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현금수령증을 받으면 증빙이 될까요? (물론 퇴직소득세 신고도 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만약 퇴직연금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현금수령증을 받으면 증빙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수령증을 받아 놓으셔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탈세 등 지급 자체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굳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수령증을 받으면 증빙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