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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아비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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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알바비 받으러 가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 같은 거 있나요?

내일 못받은 알바비 받으러 가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 같은 거 있나요? 알바 교육비는 안주신다고 해서 못받을 거 같긴한데 다른 날 일했던거 받으러 가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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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록, 급여지급내역, 미지급 내역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내역(문자, 통화), 근로계약서, 통장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받기 위해 반드시 사업장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원하는 계좌정보 주면서 계좌이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제공의 성격이 있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시간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이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못받은 알바비를 받으러 어디를 가는지 노동청에 간다면 신고를 하러 가는지 이미 신고는 했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못받은 알바비(임금)을 받으러 갈 때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으니 통장사본, 국가기관에 근로관련 내용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신분증 사본 정도 준비해 가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