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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호감있는고구마라떼
많이호감있는고구마라떼

서비스직(이미용) 프리랜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 할때 기본급과 3.3 떼기로 하고 수습기간동안(3개월) 한달에 1번 내지 2번 휴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무는 월-토요일까지 정해진 시간(샵오픈시간,문닫는시간)으로 근무하고 마지막손님이 늦어질시 연장근무가 이뤄지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으로 토달지마라셔서 연장근무 관련해서 물어보면 출퇴근시간으로 토달지 말란말뿐 이렇게 상시근로 중인데 근무중에도 소비자에게 받아야하는 카드부가세 10프로를 개인매출에서 그때그때 제하고 있는데 이미용업이라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럴수밖에 없다시는데 계약서를 적을땐 아무런 말도 없으셨고 여기서 프리로 계약하신 선생님 다들 그렇게 받고 일한다고 그러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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