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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확신에찬비단뱀
매우확신에찬비단뱀

전세 계약 만료 후 해야할 일 질문드립니다.

1월 2일자로 전세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약 3개월 전부터 집을 비운 상황이라 기존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나가지 않았구요.

전세비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부동산측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추가로 제가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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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 전입신고는 해두셔야 합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방이 안나갔으면 임대인께 어떻게 하실건지 먼저 협의를 해보시고 집이 나가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면 이사를 하겠다는 통보근거가 있으면 그근거로 내용증명 한번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판결나면 집을 비워주는 그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가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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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시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실행 후 보증금반환소송 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 같은 사실을 내용증명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만기시 돈을 반환받는 문제는 중개사가 아니라 주인과 협의할 문제입니다.

    주인에게 만기가 되었으니 반환을 요청하시고 안돌려줄경우 임차권등기부터 해서 강제경매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임대인을 재촉해서 임차료를 낮춰 다음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 1월 2일자로 전세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약 3개월 전부터 집을 비운 상황이라 기존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나가지 않았구요.

    전세비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부동산측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추가로 제가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증금 반환여부는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는 임대인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첫 계약일 경우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자동 계약 연장이 되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을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는 임대인과 직접 얘기를 하시면 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 관리 대행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이 사라져 임차권을 주장하기 힘들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종료 2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종결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기간이 경과하고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