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근무일(연차) 새로운 직장 첫출근 날짜 겹치는데 법적문제가 될까요?
이직 확정으로 현 직장에서 마지막 근무 8월25일(연차)
새로운 직장 첫출근 8월25일 이렇게 되었는데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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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일자가 겹칠 수 있는데
이직한 사업장에 입사한 날은 25일로 하되 4대보험 취득일자만 26일자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의 근로계약 개시일과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관계 마지막 날이 중복되더라도 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제한되므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입사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인 상태가 되는 것이나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를 새로 해야하므로 혹시 지연되면 안되니 이전 직장에 말해 바로 상실 처리 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반드시 4대보험 취득일을 8.25.자로 해야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한 날에도 4대보험 관계가 유지되므로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