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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근무일(연차) 새로운 직장 첫출근 날짜 겹치는데 법적문제가 될까요?

이직 확정으로 현 직장에서 마지막 근무 8월25일(연차)

새로운 직장 첫출근 8월25일 이렇게 되었는데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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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일자가 겹칠 수 있는데

    이직한 사업장에 입사한 날은 25일로 하되 4대보험 취득일자만 26일자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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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의 근로계약 개시일과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관계 마지막 날이 중복되더라도 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제한되므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입사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인 상태가 되는 것이나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를 새로 해야하므로 혹시 지연되면 안되니 이전 직장에 말해 바로 상실 처리 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반드시 4대보험 취득일을 8.25.자로 해야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한 날에도 4대보험 관계가 유지되므로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