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는 사고 발생 후 얼마 안에 신고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산재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 하지 말라고 회유를 하다가 6개월 쯤 지나자 태도가 바뀌어 신고하라면 하고 그동안은 출근 못한 것은 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답니다. 산재 처리는 사고 발생 후 얼마 안에 신고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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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재해 발생 후 3년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기간 자체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빨리 신청하는게 증거 측면에서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신청을 한다면 증거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산재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접수는 사고일(재해일)로부터 3년 내에 접수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해급여의 경우는 장해일로부터 5년 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