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회사에서 연차소진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1년 미만이라고, 인원도 별로없다 해서 연차소진이 아닌 임금으로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회사내 규정에 따라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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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강제로 연차소진을 해라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촉진이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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