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IRP 수령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연금과 IRP는 보통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령에도 한도가 있는지 그리고 수령하면서도 투자는 계속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연금수급 개시연령 도달 시 해당 계좌를 해지하면서 연금으로 수급하거나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IRP 수령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만 55세가 되면 IRP 등의 계좌에서 투자하신 상품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매월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매도하지 않은 상품이 있다면
연금 받는 기간 동안 꾸준히 투자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둘다 연금계좌로서 일반적으로 연금수령방식으로 수령이 되고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한구조입니다. 이외 일시금 수령방식도 55세부터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이 연금 수령보다 적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일부 일시금 나머지는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IRP계좌의 경우 IRP 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경우, 퇴직금을 받은 시점이 아닌 IRP 계좌 개설 시점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DB나 DC형의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바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IRP 계좌로 이전된 후 IRP를 통해 최종 수령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일부 이전이나 수령도 가능하나 상당한 세금 부과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IRP는 만 55세 이상이 되면, 5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자금 자체에는 한도가 없지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조건(가입 기간 10년, 5년 이상 수령 등)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중에도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계속해서 주식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IRP는 보통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월, 분기, 반기 등 정해진 주기로 수령 가능하며, 일시금 수령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연간 한도가 있어 초과분은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IRP 계좌는 수령하면서도 상품 변경 등 투자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이랑 IRP는 보통 연금처럼 매달 나눠받는 방식이나 한꺼번에 인출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세금 문제를 고려하면 연금 형태로 조금씩 받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인출 한도는 제도가 정한 범위 안에서 기간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중도 인출은 제한이 많아서 대부분은 퇴직이나 은퇴 이후에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령을 시작해도 계좌 안에 남은 돈은 계속 투자 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주식 직접투자는 안 되고 펀드나 예금 같은 지정된 상품에 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