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직원도 모르는 임의로 쳐준(?)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토해내래요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격주 토요일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공휴일엔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있구요. 평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로며, 격주 토요일은 4시간
연장 근무를 합니다. 지금까지 공휴일(당직o)이 껴있는 주에 토요일 근무 시 주 40시간 미달이라며 토요일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았고요. 공휴일 당직 근무는 공휴수당을 챙겨준다는 이유로 주40 근로시간에 포함을 안 시킨다하더라고요. 저는 근로시간을 당직7시간을 포함한 39시간으로 봐야하는 게 맞고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였으니 초과시간 3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을 해줘야하는 거 아니냐고 이의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몰랐다며 원칙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6일 근무 주에 연차 1일을 썼을 때 토요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일수로 안 쳐주는데 자기는 임의로 쳐줘서 돈을 더 줬다는 얘기를 하더니 준 거 다 토해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직 계산을 해보진 못 해서 얼마가 더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더 지급해준 금액이 있다하면 이걸 다시 가져가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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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산 착오로 추가 지급한 것이 있다면 근시일 내에 회사에서 다음달 월급과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근로자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