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에 지분 비율 등록은 언제 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예정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쓸때부터 지분 비율을 생각해서 그거에 맞게 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등기시 지분비율을 설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달계획서에서는 8:2로 금액을 마련했는데, 지분을 5:5로 설정할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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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 입니다.
지분 비율까지 생각해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5:5 그대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쓸때부터 지분 비율을 생각해서 그거에 맞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와 등기시 비율이 다를 경우 추후 과태료와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부터 지분비율을 정해서 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거래증명서를 근거로 등기이전을 합니다
처음부터 지분비율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지분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셔야 하며, 계획서상 8:2로 하고 실제 지분을 5:5로 할 경우 증여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전등기시 등기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정확한 지분을 구분하시고 그에 맞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