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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4.02.01

청문감사실은 경찰편이 절대 아니겠죠?

경찰이 저에게 욕설과반말을 하였는데 증거를 제출 했는데도 경찰이 경찰편을들며 무혐의라고 판단했는데 비리수사가 너무 심한것같습니다 청문감사실을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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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비리부분을 감시하기 위한 부서이니 경찰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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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청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외로 현직 경찰관들은 청문감사실 청원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다만 욕설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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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와 사건 처리를 받게 되신 경우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청문감사관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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