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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전자의무발급자가 종이로 발급시 가산세 문의드려요

말일자로 임대료 발행했어야 했는데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전자의무자인데 종이로 발행하고 1%가산세 적용하라고 하셨는데 가산세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종이로 발급한거에 대한 1% 그리고 임차인도 0.5%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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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과세기간내에 발급시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7월에 발행했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8월 10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임차인에게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시 임차인은 적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특별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행자만 1%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입자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