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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제일수상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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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모욕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모욕적인 댓글을 신고하여 피의자(미성년자)를 특정했습 니다.

경찰은 불송치 검사는 모욕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하였습 니다.

이후 피해자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 나요 ?

가정법원의 사건번호라던지..

피의자는 사과한 번 없었던 터라 판사님께 엄벌탄원서라 도 보내고 싶습니다.

  •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보낼수 있을까요 ?

  • 만약 보낸다면 어디로 보내야할까요?

  •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걸로 알고있는 데 몇호 처분을 받았다는 건 몰라도 사건번호도 피해자는 모를 수 밖에 없나요?

  • 그리고 추가로 민사소송도 넣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에 필요한 내용들과 증거자료들을 어떤걸 모아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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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해당 재판부에 결정문 열람신청을 하여 확인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민사소송시에 관련 형사사건기록 및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되었다고 하시지만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걸 보면 송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소년보호 사건 번호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법원에 문의하셔서 그 내용 확인하고 엄벌탄원서를 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결국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상대방의 행위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