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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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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보험사 처리없이 당사자들 끼리 합의하에 해결할때 확보해두어야 할 절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가벼운 접촉사고 후에 보험사 처리없이 당사자들 끼리 협의하에 합의금 같은것을 제공하고
해결했을때, 서로가 확보해두어야 할 절차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송금내역이라던지, 경찰서에 사고접수라던지 절차가 필요할까요?


추가로, 보험사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또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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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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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를 볼 때에는 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두로 합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입증에 문제가 있어 추가적으로 보험접수를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정확한 내용 즉, 권리포기조항을 삽입하여 상호 교부하여 보관하는 것이 합의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차량만 파손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보험 처리 없이 개인 합의를 할 경우 간단하게라도 합의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민사 부분)

    그 후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통해 내역 남겨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처리없이 당사자들 끼리 협의하에 합의금 같은것을 제공하고 해결했을때, 서로가 확보해두어야 할 절차가 무엇인가요?

    : 개인과 개인이 합의를 할 경우에는 쌍방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와 합의금이 지급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송금내역이라던지, 경찰서에 사고접수라던지 절차가 필요할까요?

    : 사고접수는 반드시 할 이유는 없으며, 위와 같이 합의금 지급한 내역 즉 송금내역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추가로, 보험사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 보험사 처리여부와 경찰서 사고접수여부는 별개입니다.


    또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 아닙니다. 사고발생시 반드시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하던 안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교통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범칙금과 벌금을 물게 되고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 사고가 나게 되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접촉 사고시에는 당사자간에 문자 내역이나 송금 내역, 통화 내역 녹취 등을 통해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합의서를 써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