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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여름 휴가 날짜가 며칠 정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여름 휴가 날짜가 며칠 정도 되나요? 3~5일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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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내규나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따라 여름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중 휴가에 관한 규정이나, 사업장의 휴가 부여 관행, 또는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중 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 규모가 100명 이상 되는 중견기업은 여름휴가를 보통 5일 정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회사마다 다르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도 천차만별이므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3일 정도의 여름휴가를 잡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3일 정도 연차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인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이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연차휴가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여름 휴가 날짜가 며칠 정도 되나요? 3~5일 정도 되나요??????????????????

      -> 여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업별로 기간은 상이하며, 일반적으로는 3~5일가량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통상적으로 3~5일 부여하는 곳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