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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건강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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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채무관련 사기당한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배달대행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 중에 오토바이 리스비가 좀 미납이 된것이 있는데 제가 돈 빌려달라 한것이 아니고. 사무실 부대표가 사장에게 돈운 빌려서 오토바이 리스비를 낸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빌려달라 한것도 아니지만요 근데 그 부대표는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근데.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아닌사람이 오늘 밤 8시 32분에 돈 갚아라. 채무독촉을 하였고 저번에는 밤 늦게 열한시에도 채무 독촉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빌려달라는 한적도 없고. 빌린각서도 없는데 계속 안 빌린 돈 내놓으라 사람을 못살게 합니다

스쿠터도 타던거 반환시켜 놓고 그래놓고 돈 갚으라 합니다 제가 빌렸다는 문자나 각서도 없는 채무인데 계속 돈 달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돈을 빌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시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경우이므로 스토킹 범죄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채무자가 아니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지급해준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독촉하더라도 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