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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숙련된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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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대인보상에 관한질문입니다

교통사고 후 과실비율은 상대방이100% 이고 진단은 2주나왔고 일주일 입원했고 차량은 전손되었을경우 대인보상합의를 어느정도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는 한달지났는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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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정도, 부상 정도, 장애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금이 어느정도이냐에 대한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염좌 2주 진단에 일주일 입원하셨다면, 약관상 위자료(15만원), 휴업손해(본인 소득 일주일에 해당하는 금액, 시중노임 3,214,575원보다 적을 시에는 시중노임 적용, 만약 일주일치보다 더 소득의 감소가 있었으면 입증하시면 됩니다.),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000원)그리고 약관상 없는 명목상 향후치료비 정도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2주 진단의 경미한 부상의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1주일 입원 치료를 하였기에 1주일의 휴업손해(세금 신고된 금액의 85%를 인정), 통원 1일당 8천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휴업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는 경우(사업소득자이나 그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주부 및 일용직인 경우 등)에는 하루 휴업 손해는 9만원 정도가 됩니다.

    향후 치료비는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고 대인 담당자에 따라 보험 회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약관에 의해 산정이 되는 위자료등의 합에서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더해서 합의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