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이 궁금합니다.
10:00~15:30(휴게30분) 근무조건으로 주6일로 근무시 주휴시간 및 월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 조건에서 격주근무로 진행시도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130.35시간이 됩니다.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격주로 근무한다면 각각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한다면 한주 주휴시간은 6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30 + 6(주휴) x
4.345주로 계산하여 156.4시간이 됩니다. 격주로 근무하여 한주는 주6일 다른 한주는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43.4시간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 주 30시간, 월 130.35시간(30 x 4.345) 입니다.
주휴시간은 30/40 x 8시간 = 6시간 입니다.
위 근로조건으로 격주로 근무시 근무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동일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1/2에 해당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30÷5=6시간이며, 월 통상임금기준시간 수는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156.42시간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을 2로 나누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고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6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은 156.42시간입니다. 격주 근무한다면 반으로 나누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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