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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달팽이158

영리한달팽이158

분쟁조정위원회 답변에 관한 질문 입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음 각하되는게 맞아요?

법이 원래이래요?

그럼 임차인은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넘 억울함을 어디에서 따져야ㅈ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간 이견조율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 중 1인이 거부한다면 강제할수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쟁 조정 위원회 자체가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응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이 불가하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에 정한 부분이라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하고 별도로 다른 절차로 해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