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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수염고래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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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업금지 (숙박업 위탁운영에 대해)

공무원으로 비주거용건물임대업에 대한 겸업에 대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주겨용건물임대업이 생활형숙박시설에 해당하여 숙박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데

숙박업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겸업금지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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