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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수염고래281
엉뚱한수염고래28123.09.02

공무원 겸업금지 (숙박업 위탁운영에 대해)

공무원으로 비주거용건물임대업에 대한 겸업에 대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주겨용건물임대업이 생활형숙박시설에 해당하여 숙박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데

숙박업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겸업금지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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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직접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겠습니다. 다만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 겸직허가를 받았다면

    이에 필요한 숙박업 등록을 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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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관의 판단에 따라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해당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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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숙박업을 등록해야 한다면 숙박업에 대해서도 겸업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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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이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 또한 겸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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