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근무중인데요 1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데 한직장에서 2주동안 근무를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2주 이상 근무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이 단절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근이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지만, 무단결근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한 직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1주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휴가나 휴직 등 회사의 승인을 받아 쉬는 경우라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주간의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