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나오는지 궁금하네오……..
2년반 직원으로 일을하면서
11/30일이 마지막 근무였고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평일 이틀 알바로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12/5일이 월급날이라
직원으로서 일했던 11/30일 까지의
월급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줄 알았는데..
혹시 알바로 들어가서
퇴직금이 안나오는건가요??
회사가 아니라 작은 가게여서
퇴직금이 안나오는건가…….어니면
연말정산 끝나고 나오나요….??
내년 3월 알바비에 포함해서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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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기준잡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을 하셨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시기는 사업장에 질의하셔야 하며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금 발생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퇴직금 지급의사가 있는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후에 그 대응에 따라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하는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주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