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취업 했을 때, 식대 비과세 관련 질문
한 달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한 군데 취업을 하고 20만원 비과세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부모님 사업장에 이중 취업을 해 월급을 추가로 받으면 20만원 추가로 비과세 받아 40만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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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
매월 비과세로 처리되는 식대 20만원은 한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도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은, 근로자별로 적용하는 한달 최대 금액입니다.
사업장별 금액이 아닙니다.
네, 비과세 처리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별로 각각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식대 20만원에 대한 비과세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