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계약만료 질문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약 7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6.30일까지 계약 만료인데요.
5일정도 기간 연장을 부탁해서 5일 추가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게 되면 계약 만료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 계약만료를 거부하거나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직 요구를 안했지만 주변사람 중에서 계약만료인데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를 거부한 사람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5일 추가 계약을 한다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지만 회사가 추가계약을 거부하거나, 더 연장을 요구하며 계약만료 처리하지 않고 자진퇴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최종 계약기간만료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만료일 시점으로 최종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사자간 협의하면 5일 추가 근무 연장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으나 나중에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일 계약 연장을 하더라도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른 입증자료(근로계약서 등)로 근로자께서 직접 소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정도 기간 연장을 부탁해서 5일 추가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함에도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근무인데 사유를 거짓으로 바꿀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확실한지를 확인하셔야 문제없이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서 근로계약서를 7/5까지로 추가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계약종료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하면서 계약종료 코드입력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사업장에 부탁하시고 확답 받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