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파를 하는 도중에 상대가 선시비를 걸어서 싸우다가 해당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억까 지리네 ㅋㅋ
나: 꼬우면 이기든가 ㅋㅋ
(중략)
상대:ㅋㅋ 지능도 유전이지 ㅋㅋ
아니 줘도 못넣어?
유전 능지 지리노 ㅋㅋ
나: 너희 어머니도 주시더라 ㅎㅎ
상대: 니 잘못 아니야 그렇게 사는거 ㅠㅠ
어? 성패드립함?
해당 경우에 통매음으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에만 기초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통신매체음란죄로 의율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와 같은 언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그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죄의 성부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언사를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온라인 상에서 채팅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기 때문에 성패드립을 통한 성적인 조롱 역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성적 비하를 내포한 성적 패드립의 경우 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