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만약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전화를 받거나, 출석 통지서를 받았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만약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전화를 받거나, 출석 통지서를 받았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출석하지 않으며 어떻게 되나요? 몇번까지 연기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일단 응해야 합니다. 출석통지서를 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출석일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회 정도의 출석일자 변경이 허용됩니다.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연행될 수 있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출석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