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휴게시간 체크는 어떻게?
야간근무시간에는 근무자들이 돌아가며 쉬는데,
체크를 해야하나요?
체크를 하지않고 쉬거나, 혹은 쉬지 못하였을때 (임금지급은 할것임)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를 부여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부여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서류로 작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를 정하고 그 시간에 실제로 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휴게시간을 정하든 돌아가며 쉴거면 한 사람당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정하든 해야지 근무자들이 알아서 돌아가며 쉬라고 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과는 별개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개시간은 반드시 고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4시간당 30분의 의무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돈을 줘도 휴게시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제 쉬었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체크를 받아둔다면 나중에 못 쉬었다는 주장으로 수당 지급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의 체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관리가 어렵다면 별도의 근무일지를 만들어 휴게시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의 미부여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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