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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사마귀130
기민한사마귀13024.01.27

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있습니다

주4일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게되고 급여는 65만원을 준다고하는데 이렇게 급여가 작아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급여가 최소 100만원은 되야된다는 말이 있던데 인터넷을보니 주 15시간 이런얘기는 있는데 급여 금액은 안나와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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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최소 급여 같은 건 없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가입이 됩니다. 주 4일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고 65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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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임금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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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상기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소 822,561원(세전)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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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주4일 하루에 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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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무 하기로 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100만원 미만이어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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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급여액수는 최저임금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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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임금액과는 관련이 없으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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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다만 65만원이면 금액이 적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822,5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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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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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월 급여액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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