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있습니다
주4일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게되고 급여는 65만원을 준다고하는데 이렇게 급여가 작아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급여가 최소 100만원은 되야된다는 말이 있던데 인터넷을보니 주 15시간 이런얘기는 있는데 급여 금액은 안나와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최소 급여 같은 건 없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가입이 됩니다. 주 4일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고 65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임금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상기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소 822,561원(세전)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주4일 하루에 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무 하기로 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100만원 미만이어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급여액수는 최저임금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임금액과는 관련이 없으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다만 65만원이면 금액이 적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822,5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월 급여액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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