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0개월차 월차사용을 한번도 못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입사10개월차 월차사용을 한번도 못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월차사용도 못했지만 공휴일근로수당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대해 물었더니 우리가 공휴일이 어딧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월차못쉰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관공서의공휴일 등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하였음에도 연차 휴가를 보장 받지 못 하였다면 퇴직하시고 나서 노동청에 신고 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월차) 미사용 수당과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를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