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노동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요일 2시~7시 총 5시간 근무하고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였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는 30분 휴게시간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근무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그때 쉬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매장과 근무 특성상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일을 끝내고 잠시 앉아 있으면 cctv로 확인 하시고, 일을 찾아서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이 없으면 식사대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말씀드렸더니, 쉬는 시간이 있으니 제공은 안해도 된다라는 말씀만 계속 하셨습니다. 이번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집에 가져가서 먹을 것을 제가 만들고, 결재까지 하려는 데 제가 만들고 있는 것을 cctv로 보시고 재료를 너무 많이 넣고 왜 근무시간에 만드느냐 하시면서 퇴근 후 다음 알바생에게 부탁하여 그때 사가라하시면서 사장님께서 언성높은 말들을 하셨습니다.그리고 이 일로 저는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중에 신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바쁘시지 않으시다면 아직 그 매장에 다니고 있는 알바생에게 근무를 할 수 없어 월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나 저의 신상이 사장님께 알려지지 않도록 신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발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신원을 알리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사건의 처리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잠깐 비는 사이에 잠깐 앉아 있는 것은 대기시간일뿐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사실관계를 따져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특성상 사실상 익명으로 보장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시간을 특정하여 실제로 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익명으로는 진정,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