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22시부터 07시30분까지 추가근무 하는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서 급여가 지급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우선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한편,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2:00~06:00시 까지는 예외 없이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 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사전에 일하기로 정한)시간 외 근로라면 연장근로 시간으로 중복 가산되며, 해당 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까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고 그 외의 시간은 1배로 계산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시급의 1.5배가 지급되고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2배로 계산됩니다. 즉 22시부터 07시30분까지 추가근무라면 전체가 1.5배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근무 이후에 추가로 근무한 것이라면 이후 근무한 모든 시간이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1.5배 가산되며, 밤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근무한 시간은 추가로 0.5배 가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시간이 모두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 1.5배와 위의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0.5배 추가 가산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라면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고,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0.5배 가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하고 22시 출근, 다음 날 07시 30분 퇴근 시 수당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시부터 06시까지 : 야간근로수당 0.5배 가산해서 지급
- 06시부터 07시 30분까지 :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초과) 0.5배 가산해서 지급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2시 근무이전에 하루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는 2배(연장, 야간 중첩)로 계산을 하고
06시부터 07시 30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