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세심한가오리17
세심한가오리17

미성년 동성 성추행 고소해야 할까요?

미성년 딸아이가 타지에서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룸매인 친구가 상습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고 외부에서도 가슴을 만지고 심지어 옷을 내려 속가슴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현재 증거는 없고 딸아이는 싫다라고 말도했었지만, 상황이 계속 뿌리치기엔 후폭풍이 두려워 그냥 적당히 참고만 있다고 하는데 이건 둘만 아는 상황이고 이게 고소를 할때 불리하지 않을까요 룸매가 발뺌하면 딸아이만 상처 받고 힘들어 질까 고민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고소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고 목격자 진술도 없다면 고소를 진행하여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단계에서는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판단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고소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안의 경우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