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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 휴일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많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10월 1일 임시 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주에 3일만 연차를 사용하면 9일 정도 긴 휴가를 보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연차를 사용해서 이번 임시 휴일 기간동안 해외 여행을 많이 나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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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 임시 휴일로 인해 직장인들이 3일만 연차를 사용하면 9일간의 긴 휴가를 보낼 수 있어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긴 연휴를 활용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직장인들이 연차를 사용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나갈지는 알 수 없죠.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조직문화나 환경, 업무 일정 등에 따라 편차는 크겠으나 일반적으로 징검다리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장기휴가를 다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더위도 꺾이고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직장인들이 해외여행을 가능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해외 여행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로 정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전 연휴가 추석을 포함한 장기간의 연휴였으므로 상당수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여 여행을 다녀와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시공휴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장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해외여행 등을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이 임시 휴일로 지정되면서 연차를 붙여쓰는 경우나 연차대체제도를 통해 다같이 쉬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