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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재밌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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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놓으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1년이상 되었고 해당 아파트로 주담대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은 잔액은 6억 4천정도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전세놓으려고 할때 가능한지, 전세금은 6억에서 6억 2천정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매매사업자로써 사업의 유지 부분은 별도로 체크하실 사항이며 임대를 놓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현재 대출이 있고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 시세의 70% 이상은 유의, 80%이상의 주의, 90%이상의 경고 수준으로 대출과 임대는 병립하기 어려워 임차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갚는 조건이라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들은 더 안전한 주택을 찾기 때문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로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잔액보다는 채권최고액이 중요하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근저당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70%를 넘지않아야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이보다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이 비율이 90% 이내인 경우에만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꺼릴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깨끗한 조건일 경우와 매매가액 대비 60% 및 주변시세에 맞을 경우 세입자를 들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1년이상 되었고 해당 아파트로 주담대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은 잔액은 6억 4천정도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전세놓으려고 할때 가능한지, 전세금은 6억에서 6억 2천정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시세가 적절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조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이행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막은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기준으로만 답변드립니다, 전세로서 세입자를 구하실려면 기본적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부로 받으셔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후순위 임차권은 권리상 리스크가 있기 떄문입니다. 그렇기에 전세금을 시세대로 받으시려면 당연 전세금에서 기존 근저당은 상환후 말소하시거나 질문의 요건에서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둔채 해당 보증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역순으로 주택시세를 계산해보면 대략 주택가격이 13억후반 ~ 14억정도는 되셔야 합니다.

    6.4억의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이 6억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기준(시세90%이내)으로 최소한으로 선출하였을떄의 가격입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이보다 낮다면 사실상 선순위 근저당 말소없이는 해당 전세보증금에 맞는 세입자는 구하기 어려우나,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두신다면 해당 전세보증금을 크게 낮추시거나, 반전세형태로 월세로써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처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있으면 전세입자들이 꺼려합니다

    대출과 전세가를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느정도의 대출을 갚아야 전세를 놓을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세에 맞게 전세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 시세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를 구하기는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이 전세대출이 안나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에 안들어가려고도 합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근저당 상환조건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액 6억 4천 상태에서 전세금 6억 ~6억 2천을 받는 것 자체는 전세를 놓는 행위만 놓고 보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대출, 보증보험을 쓰려 하면 집값 대비 대출, 전세 규모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