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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
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

형사사건 1심에서 구속될 경우에 판결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구속상태로 항소를 해서 항소결과가 무죄이면 보상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항소결과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같은 결과가 나오면 구속된 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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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의 취지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무죄가 아니므로 앞서 법정 구속이든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이든 그러한 구속 기간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인정받기에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항소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해도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