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에 연락하면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 중에 고용주나 상급자가 퇴근 후에 연락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미 적용하는 곳도 있고해서 우리나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퇴근 후 연락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연락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을 받고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에 업무외 시간에 상사의 연락이 온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노동법 중에 고용주나 상급자가 퇴근 후에 연락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미 적용하는 곳도 있고해서 우리나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 상,
퇴근 후 연락한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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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퇴근후 업무지시 관련 과태료 규정은 대한민국 노동법에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주나 상급자가 퇴근 후에 연락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연락하여 업무를 지시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