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사고 과실 비율이 있나요?
뒷차주분이 급정거를 하시면서 제차 뒷부분에 추돌해서 사고가 났는데요 자꾸 저는 신호를보고 서서히멈추고 있었다고 말을 하여도 막무가네로 제가 급정거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경우 제 과실이 몇프로 정도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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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고내용에 대해 쌍방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주장처럼 전방의 신호에 따라서 서서히 멈추는 과정에서 뒷차량이 추돌했다면 당연히 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이며,
상대방의 주장처럼 전방의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급정거 차량의 과실은 통상 30%로 정리가 됩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양측이 계속 이견이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처럼 신호를 보고 천천히 정차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고 설사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가 바뀌어 했다면
과실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정거의 경우 이유 없는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이 30%까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신호 변경, 다른 사고 등의 이유 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 뒷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일방과실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정상적으로 정차를 하였다는 증거 영상을 제시하면
귀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급정거한 것으로 인정되면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계속 우기면 경찰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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