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면책기간 질문드립니다..
치아보험 가입했고 면책기간 중입니다.
만약 면책기간 중간에 충치를 발견했고 크라운 씌어야 될거 같다는 소견이 나오면
면책기간 끝나고 크라운 씌어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면책기간 동안 진단을 받거나 치료 소견이 기록되면 해당 치아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면책기간이 끝난 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면책기간 중 진단된 내용이 의료 기록에 남아 있으면 보험사가 보장을 거부할 수 있고, 특히 차트에 충치나 크라운 치료 필요 소견이 남아 있다면 보험 청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며, 치아보험은 가입 이후 면책기간이 지나야 해당 보장이 적용되므로 면책기간 동안 치과 진료를 받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따라서 면책기간이 끝난 후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해야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 청구 가능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중 이미 소견이 나와 의사분이 차트에 기재했을 경우, 청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중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면책기간 이후에 진단이 된것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면책기간은 진단일 기준입니다.
그런식으로 치료받으면 90일 면책기간의 의미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면책기간이 끝나 크라운을 하게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중간에 충치가 발견되는 의료 진료를 받았다면 해당 치아에 대해서 부담보가 걸려서 즉 면책이 생겨서 크라운을 씌우더라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암보험도 비슷한데요. 암과 관련된 소견이 면책기간 중에 있으면 이에 대해서 부담보가 걸려서 암보험에 대한 보험금이 나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면책기간 동안에는 치과에 진단이라도 받으시면 안되기 때문에 가셔서는 안되고요. 면책기간 90일이 지나고 나서 가셔서 진료를 받은 다음 크라운을 씌우는 것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