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래도 되나요?
편의점 근무를 시작 하였는데 수습기간인 3개월동안 최저시급의 80%만 준다고 하시고 하루 총 근무 시간이 3시간인데 항상 20분씩 일찍 와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요구 하셔서 지금 그렇게 근무 하고 있는데 그 20분에 대한 급여는 챙겨주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급여를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하실 수 있고 최저시급의 80%만 지급하는 것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 외에 더 일찍 근무하거나 후에 추가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은 되지 않으므로 추가 근무에 대한 기본 시급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론으로 최저임금의 감액은,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에 대해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단순노무직으로 보기 어려워 감액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거나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아래라면 법위반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20분 일찍 근무해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액도 10%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최저시급의 90%는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분 조기 출근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조기 출근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찍 조기 출근한 20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계약 기간이 없거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습 3개월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근로시간인 것으로, 20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