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퇴사한 직원이 등본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한달 전 퇴사한 직원이 등본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면접보고 입사 후 어느기간안으로 퇴사하고 요청하면 줄 수 있었던것같은데
지금 퇴사한지 한달넘어가는데 등본달라고 연락와서요
줘야하는게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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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한 직원이 등본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면접보고 입사 후 어느기간안으로 퇴사하고 요청하면 줄 수 있었던것같은데
지금 퇴사한지 한달넘어가는데 등본달라고 연락와서요
줘야하는게 의무인가요??
>> 이미 파기한 경우라면 돌려주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상 발생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존의무가 있고 발급해 주어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때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적힌 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
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합격한 지원자의
서류에 대한 부분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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