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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조건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 a 업체에서 1년 일하고 (자발적퇴사)

최근 b업체 7개월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기간 180일이상 넘어요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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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문제되지 않으나 퇴직사유에 문제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업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