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조건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 a 업체에서 1년 일하고 (자발적퇴사)
최근 b업체 7개월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기간 180일이상 넘어요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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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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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문제되지 않으나 퇴직사유에 문제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업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