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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바구미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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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간 연차사용 시 질문드립니다

오후6시 이후 2시간은 시급에 1.5배로 계산되어 야간근무를 하는데요

야간근무가 있는 시간에 연차를 사용한다면(시간단위로 쪼갤수있도록 협의될경우) 연차는 몇개가 사용되는걸까요? 1.5배임금이니 3시간이 사용될지 그대로 2시간만 사용되는건지 아니면 다르게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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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발생된 휴가의 사용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계약으로 1일 6시간을 일하기로 정했다면 연차휴가 1개는 6시간이며, 그 휴가를 사용시 주간인지 야간인지를 불문하고 6시간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 쓰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것과 상관없이 연차는 사용한 실근로시간으로 소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 근로시간 중 야간근로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 만큼만 차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야간 근로에 대한 보상이지,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1.5배가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