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 시간 연차사용 시 질문드립니다
오후6시 이후 2시간은 시급에 1.5배로 계산되어 야간근무를 하는데요
야간근무가 있는 시간에 연차를 사용한다면(시간단위로 쪼갤수있도록 협의될경우) 연차는 몇개가 사용되는걸까요? 1.5배임금이니 3시간이 사용될지 그대로 2시간만 사용되는건지 아니면 다르게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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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발생된 휴가의 사용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계약으로 1일 6시간을 일하기로 정했다면 연차휴가 1개는 6시간이며, 그 휴가를 사용시 주간인지 야간인지를 불문하고 6시간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 쓰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것과 상관없이 연차는 사용한 실근로시간으로 소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 근로시간 중 야간근로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 만큼만 차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야간 근로에 대한 보상이지,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1.5배가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